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 습득물 분실물 유실물 조회, 등록 방법 총정리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조회

지갑, 휴대전화,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유실물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OST112 습득물 조회 방법, 등록 방법, 반환 절차, 보관기간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란

1-1. LOST112 개요

LOST112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전국 통합 유실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국 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된 습득물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즉, 서울·부산·대구 등 지역에 관계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1-2. 제공 서비스

LOST112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습득물 통합 조회
  • 유실물 신고 접수
  • 반환 신청 안내
  • 보관 장소 확인
  • 사진 열람 기능

특히 사진과 상세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 실제 물품 여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LOST112 습득물 조회 방법

2-1. 기본 조회 방법

  1. LOST112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 습득물 조회
  3. 분실 날짜 선택
  4. 지역 선택
  5. 물품 종류 선택
  6. 검색 버튼 클릭

조회 시 등록된 습득물 목록이 표시됩니다.

2-2. 상세 검색 활용법

보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 다음 항목을 활용하세요.

  • 세부 물품명 입력 (예: 아이폰 14, 검정색 지갑 등)
  • 습득 장소 키워드 입력
  • 습득 기간 범위 설정

검색 범위를 좁힐수록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3. 조회 시 주의사항

  • 물품 등록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습득 당일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실 신고와 병행하면 매칭 확률 증가

3. LOST112 습득물 등록 방법

3-1. 온라인 신고 절차

습득물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습득물 신고 메뉴 선택
  3. 로그인 및 본인인증
  4. 습득 장소·시간 입력
  5. 물품 상세 정보 기재

다만, 실제 물품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2. 경찰서 방문 접수

고가 물품이나 귀중품은 직접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 지구대 또는 파출소 방문
  • 습득 경위 설명
  • 접수증 발급

3-3. 등록 후 처리 과정

  • 경찰이 시스템에 등록
  • LOST112에 공개
  • 분실자 조회 시 자동 매칭 가능

4. 유실물 반환 절차

4-1. 본인 확인 방법

조회 후 본인 물품으로 판단되면:

  • 보관 경찰서 확인
  • 신분증 지참 방문
  • 소유권 확인 절차 진행

4-2. 반환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분실물 특징 설명
  • 필요 시 구매 영수증

대리 수령 시 위임장 필요합니다.

4-3. 보관기간 및 소유권 이전

습득물은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고가 물품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LOST112 이용 시 유의사항

5-1. 고가 물품 신고

현금, 귀금속, 고가 전자기기는 반드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2. 개인정보 보호

습득물 조회 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반환 과정에서만 확인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분실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권장됩니다. 신고 시 습득물과 자동 대조됩니다.

Q2. 사진이 없으면 확인이 어려운가요?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상세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조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며칠 후 재조회하세요.

Q4. 찾으면 사례금을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일정 범위 내 사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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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