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방법 총정리(+대상, 기간, 조회방법)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과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따라 상한액도 달라집니다.
환급 대상 확인부터 신청방법, 지급시기,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핵심 내용
2026년 환급은 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구분 | 2026년 환급 내용 |
|---|---|
| 환급 대상 진료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 지급 절차 시작 | 2026년 8월 31일 |
| 지급 대상자 | 약 226만 2,605명 |
| 전체 지급 규모 | 약 3조 760억 원 |
| 1인당 평균 환급액 | 약 136만 원 |
| 2025년 개인별 상한액 | 89만~1,074만 원 |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앱, 전화, 우편, 팩스, 방문 등 |
이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전체 지급 규모와 평균치입니다. 개인별 환급액은 실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진료비 환급과 2026년에 발생한 진료비에 적용되는 상한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과 제외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한 해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 상한제 산정에 포함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해당 연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 공단의 최종 정산을 통해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산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이 모두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 항목
-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 법령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일부 진료비
따라서 실제 병원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그 전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6년에 진행되는 사후환급에는 2025년 진료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득수준과 요양병원 입원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 소득구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소득분위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관련 기준을 통해 산정됩니다.
자신의 정확한 소득분위와 적용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진료비 상한액과의 차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에는 별도로 정해진 2026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일반 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90만~843만 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의 상한액은 143만~1,096만 원입니다.
2026년 진료분의 소득수준별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에 이루어지므로, 2025년 진료분 환급액을 계산할 때 2026년 상한액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2025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시작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환급 안내문 발송방법
2026년에는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안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 전자문서
- KT PASS 앱
- 카카오톡
- 우편 안내문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기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 안내에 표시된 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날짜를 최종 신청마감일로 적용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 결과에서 지급 가능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대상이라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조회 화면에 환급금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현재 조회 가능한 미지급 환급금이 없거나 지급 처리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조회
스마트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앱 메뉴의 위치나 명칭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방법
환급 대상자로 확인됐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됐더라도 실제 입금 시점은 공단의 지급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우편·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화, 팩스, 우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우편·팩스 신청: 공단 안내문에 기재된 접수방법 확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시기와 자동 지급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됐지만, 모든 대상자의 입금일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시기는 신청 접수와 계좌 확인, 공단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문에 포함된 지급동의계좌 신청 항목을 이용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환급 대상자로 확인됐지만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 등록한 계좌가 정확한지
- 이미 자동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 공단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인지
또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초과금 지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는 환급 대상 진료연도와 지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환급 대상 연도 | 2025년 진료분인지 확인 |
| 지급 절차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 환급 대상 여부 | 공단 조회 결과 확인 |
| 적용 상한액 | 개인별 소득수준·입원기간 기준 |
| 제외 의료비 | 비급여·선별급여 등 |
| 지급 계좌 | 본인 명의 계좌 확인 |
| 자동 지급 여부 | 지급동의계좌 등록 상태 |
| 신청기한 | 개별 안내 및 소멸시효 확인 |
| 지급금액 | 체납액 공제 등 확인 |
환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신청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 상태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식 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언제 시작됐나요?
2025년 진료비에 대한 사후환급 지급 절차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해당 연도의 상한제 산정 대상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안내에 따라 지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법령상 제외되는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진료비도 지금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진료분의 소득수준별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2027년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사전급여 제도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환급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안내문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미지급 환급금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