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천호 2차 모집! 신청 자격부터 혜택까지 총정리

장기안심주택 모집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모집 일정과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증금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선택하시면, 서울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30%, 최대 6천만 원)를 대신 지급해 드리며,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까지, 최대 4,5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2. 2025년 제2차 모집 개요

2-1. 모집 물량 및 유형

이번 2025년 제2차 공고에서는 총 6,000호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유형모집세대수
일반공급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150호

2-2.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수) 오후 5시까지
  • 신청방법: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 발표: 2026년 3월 19일 예정
  • 계약기한: 2027년 3월 18일까지

3. 신청 자격 및 조건

3-1.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급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급유형소득 기준
일반공급100% 이하
신혼부부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세대통합120% 이하
  • 부동산 자산 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3-2. 주택 조건 및 면적 제한

지원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구원수 무관)
  •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3자녀 이상 한부모 가구는 85㎡ 초과 가능
허용 유형
단독·다가구 주택(다중 제외)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주택(근린생활시설 제외, 주거용 부분만 가능)

4.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된 유형으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입주 후 자녀 출산(태아 포함) 시 → 10년 후 미리내집 이주 가능
  •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시세의 90% (3자녀 이상은 80%) 가격으로 장기전세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항목입주시1자녀 출산 시2자녀 이상 출산 시
거주기간10년20년20년
임대유형민간임대장기전세Ⅱ 전환장기전세Ⅱ + 우선매수권
매수권XX시세 90%(3자녀 이상 시세 80%)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SH 청약시스템)
  2. 입주 자격 심사 (소득, 자산, 무주택 등)
  3. 당첨자 발표 (2026년 3월 19일)
  4. 본인이 주택 물색 → 서류 제출
  5. SH공사 권리분석 및 계약 (최대 1년 내 진행)

주의사항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은 제외됩니다.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출산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면제

6. 서울시 주거안정 정책의 역할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꾸준히 확대 운영 중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장기안심주택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 한부모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계십니다.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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