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전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서민층과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1-2.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연소득 기준
    •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 보증가입 조건: HUG, HF, SGI 중 하나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및 한도 변경사항

2-1. 최대 지원금액 상향

2025년부터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보증가입자: 최대 40만원 전액 지원
  • 3월 31일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원 한도

2-2. 보증기관 및 효력

보증보험은 아래 세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기관명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https://www.khug.or.kr
한국주택금융공사HFhttps://www.hf.go.kr
서울보증보험SGIhttps://www.sgi.or.kr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과 절차

3-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HUG)을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서와 함께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서류(pdf/jpg)를 첨부하면 됩니다.

3-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4-1. 필수 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3.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시)
  5.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6. 본인명의 통장 사본
  7. (방문 시)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2.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구청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5.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 심사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최대 45일)
  • 결과확인:
    • 정부24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안심전세포털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내역
  • 지원금 지급: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계좌 입금
  • 이의신청: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6. 문의처 및 구청별 접수처

서울시 전 자치구의 접수처가 공개되어 있으며, 대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각 구청 주택과 연락처는 서울주거포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