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전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서민층과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1-2.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연소득 기준
-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 보증가입 조건: HUG, HF, SGI 중 하나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및 한도 변경사항
2-1. 최대 지원금액 상향
2025년부터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보증가입자: 최대 40만원 전액 지원
- 3월 31일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원 한도
2-2. 보증기관 및 효력
보증보험은 아래 세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 구분 | 기관명 | 홈페이지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https://www.khug.or.kr |
| 한국주택금융공사 | HF | https://www.hf.go.kr |
| 서울보증보험 | SGI | https://www.sgi.or.kr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과 절차
3-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HUG)을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 정부24 →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HUG 안심전세포털
신청인은 본인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서와 함께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서류(pdf/jpg)를 첨부하면 됩니다.
3-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4-1. 필수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시)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2.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구청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5.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 심사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최대 45일)
- 결과확인:
- 정부24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안심전세포털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내역
- 지원금 지급: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계좌 입금
- 이의신청: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6. 문의처 및 구청별 접수처
서울시 전 자치구의 접수처가 공개되어 있으며, 대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각 구청 주택과 연락처는 서울주거포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