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시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자격요건, 신청기간 총정리

서울시 페달 블랙박스 지원금

서울특별시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26년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페달 오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2026년 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내 택시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처리를 신속하게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시에서 제시한 최소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 및 설치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대상: 공고일(2026. 3. 13.) 기준 서울특별시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 중복지원 불가: 서울시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공모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보조금 지원 금액 및 수량

  • 지원금액: 대당 최대 250,000원(실비)을 지급합니다.
    • 제품 구입비 및 설치비가 포함되며, 25만 원 초과분은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수량: 총 400대 (개인택시 200대, 법인택시 200대).
    • 개인택시는 1대, 법인택시는 회사당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3. 13.(금) ~ 3. 31.(화)
  • 신청기간: 2026. 3. 24.(화) ~ 3. 31.(화) 18시까지 (휴일 제외)

4-1. 조합원 신청 (개인/법인)

  • 각 해당 조합(개인택시조합 또는 법인택시조합)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4-2. 비조합원 신청

  • 서울시청 택시정책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중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 방문/우편 주소: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 이메일 접수: ksy5122@seoul.go.kr

5. 제출 서류 및 선정 기준

  •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법인택시: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택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차량등록증 사본, 개인택시면허증, 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선정기준: 합계 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연령이 높거나 월 평균 운행거리가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6. 페달 블랙박스 최소사양 및 의무사항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양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채널수: 3채널 이상 (페달 카메라 반드시 포함).
  • 해상도: 전·후면 FHD급 이상, 페달 적외선(IR) 방식 HD급 이상.
  • GPS: 위치, 경로, 속도 저장 가능한 GPS 장착 제품.
  • 의무사항: 설치 후 3년 이내 임의 폐기 및 양도 금지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사용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이미 블랙박스가 설치된 경우에도 페달 전용 블랙박스만 별도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선정 후 보조금은 2회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5월 중 1차로 50%를 지급하고, 제품 설치 확인 후 6월 중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Q3.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A: 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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