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 자격·신청방법 총정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2025년 수시모집 자격요건, 신청절차, 임대조건, 제출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G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가정위탁 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다가구·오피스텔 등을 매입·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이 제도는 보호 이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정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2. 2025년 수시모집 개요
- 공고명: 2025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예비)입주자 수시모집
- 공고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제2025-0181호
- 모집호수: 총 22호
- 신청기간: 모집공고일(2025.03.28.)부터 모집완료 시까지 상시접수
- 신청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온라인 불가)
- 접수시간: 평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참고: 모집호수는 기존 입주자 퇴거 및 신규 매입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및 대상
3-1. 공통 요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5항에 해당하는 자
- GH 매입임대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3-2. 자격 세부기준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또는 퇴소 예정) 후 5년 이내인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청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함)
즉,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 또는 퇴소 예정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4-1. 임대기간
| 구분 | 내용 |
|---|---|
| 최초 계약기간 | 2년 |
| 재계약 가능 | 4회 가능 (최장 10년) |
| 추가연장 가능 | 소득·자산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가능 |
4-2.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
- 보증금 및 월세 조정 가능
- 최대 6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이율 7%)
-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 증가 (이율 3.5%)
- 보증금·임대료 계산 예시
-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만원 → 보증금 400만원 추가 시 월세 약 2만원 감소
- 보증금 감액 시 월세 인상 비율도 비례
5. 신청방법 및 절차
5-1. 접수처 및 지역
| 구분 | 담당지역 | 접수처 | 문의전화 |
|---|---|---|---|
| 북부센터 | 고양·김포·의정부·파주 |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 031-852-4208~9 |
| 남부센터 | 수원·평택·부천·안산·화성 등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 031-214-8463~4 |
| 동부센터 | 남양주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5번길 36 근생 103호 | 031-567-2486~7 |
5-2. 신청절차
- 방문신청 및 서류제출
- 주택 및 기금 조회
- 공급주택 유무 확인
- 공급 가능 시 → 계약 진행
- 공급 불가 시 → 예비입주자 등록
- 예비입주자는 신규 매입 시 순번에 따라 입주 가능
※ 예비입주자 등록 시 지역 간 이관 가능(단, 이관 시 순위는 가장 마지막으로 변경됨).
6. 필수 제출서류 안내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발급처 |
|---|---|---|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원 관계 및 전입일 표시 | 행정복지센터 |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 본인 |
| 입주신청서 | GH 공사 양식(직접작성) | 신청자 작성 |
| 개인정보 동의서 | 모든 동의란 체크 및 서명 필수 | 신청자 작성 |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퇴소 증명서 등 | 보호기관·센터 |
※ 서류 누락, 오기재, 연락불가 시 접수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및 FAQ
- 무주택 상태 유지: 신청일부터 계약 전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자격 상실
- 기존 공공임대 거주자 신청 불가
- 임대주택 내 전대·전매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제재)
- 계약 후 60일 내 입주 필수
- 관리비·청소용역비 별도 부담
- 가전·가구 상태는 현황 기준으로 공급
- 입주 후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비용 납부 의무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예시:
-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할까요?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격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Q.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면 얼마나 기다리나요?
→ 신규 주택 매입 시 순차적으로 연락되며,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및 위치 안내
📍 남부 매입임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 031-214-8463~4
📍 북부 매입임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 031-852-4208~9
📍 동부 매입임대센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5번길 36, 근생 103호
☎ 031-567-2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