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첨부된 2026년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과 계산방법을 정리합니다.
1. 2026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가 선정기준입니다.
2-1. 2026년 기준중위소득 (월 기준)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 7인 가구 | 9,515,150원 |
2-2.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원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 7인 가구 | 3,044,848원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306,943원을 추가
→ 8인 가구 선정기준: 3,351,791원
3. 생계급여액 계산방법
첨부자료에 따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부족분만 지급됩니다.
3-1. 계산 예시
예시) 1인 가구
- 선정기준: 820,556원
- 소득인정액: 500,000원
→ 지급액 = 820,556 − 500,000
→ 320,556원 지급
3-2.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2026 생계급여 신청방법
4-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4-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4-3.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 선정 통보
- 매월 급여 지급
5.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생계급여는 차액 지급 방식
✔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 다름
✔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의무
핵심 요약
-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 1인 가구 기준: 820,556원
- 계산식: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신청: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동시 수급 가능.
Q.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나요?
2026년 기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모는 일부 영향 가능.
Q. 탈락하면 재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소득 변동 시 재신청 가능.
참고 링크 추천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