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자녀·3자녀 조건과 신청방법

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23일 현재 모든 대상자에게 이미 할인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되므로 자녀 수에 따른 시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운행할 때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핵심 정리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평일을 포함해 매일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구분 | 미성년 자녀 2명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
| 할인율 | 통행료 10% | 통행료 20% |
| 신청 시작일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7월 22일 |
| 할인 시행일 | 2026년 8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적용 요일 | 주말·공휴일 | 주말·공휴일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
| 이용 방법 | 등록 하이패스카드 사용 | 등록 하이패스카드 사용 |
3자녀 이상 가구의 신청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실제 할인은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2자녀 가구는 별도 시행 일정에 따라 2026년 8월 22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3자녀 할인율과 시행일
미성년 자녀 2명은 10% 할인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실제 할인 적용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할인 대상 통행료가 3만 원이라면 10%인 3,000원을 할인받아 실질 부담액은 2만 7,000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20% 할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2일부터 가능하며, 실제 할인은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할인 대상 통행료가 3만 원이라면 20%인 6,000원이 할인되어 실질 부담액은 2만 4,000원이 됩니다.
할인받기 위한 가구·차량 조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자녀 수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탑승자, 결제수단과 이용 도로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대상 조건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세대당 차량 1대
- 고속도로 운행 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
-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 사용
-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부모가 직접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부모 명의로 1년 이상 장기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기 렌터카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상 차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
할인 대상 차량은 여러 대를 동시에 등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로 이용하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 정보와 차량, 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와 대상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할인에 사용할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 위치정보 확인 등 필수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결과와 할인 적용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계획한다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리스 차량은 계약기간과 계약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영업소에 정확한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결제와 할인 적용 방식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만 완료했다고 해서 어떤 결제수단으로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일반차로에서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다자녀 할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을 출발하기 전 등록된 카드가 단말기에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탑승하지 않고 자녀나 다른 가족만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불·후불카드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우선 통행료가 결제된 뒤 신청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카드 이용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할인금액이 표시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후 통행료 내역이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이용한 경우
할인 대상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입니다. 평일에 출퇴근이나 여행 목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되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청하지 않은 다른 차량을 이용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대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변경했다면 이용 전에 등록정보도 수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할인 대상 차량에는 부 또는 모가 함께 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나 다른 가족이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출발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면 할인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신청 가능일과 시행일 확인
- 등록 차량번호가 실제 이용 차량과 같은지 확인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가 단말기에 삽입됐는지 확인
-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는지 확인
- 이용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지 확인
- 이용 노선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 확인
- 선불카드 이용자는 환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특히 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은 7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하고 8월 22일부터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 날짜와 신청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 2명 가구에 10%, 3명 이상 가구에 2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등록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면서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여행 전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과 카드를 등록하고 적용 노선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녀가 2명이어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할인 대상이며,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할인 적용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할인은 언제 시작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할인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2일부터 가능하고 할인은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평일 이용분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운행한 경우에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연계해 이용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통행료를 내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할인 차량에 부모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나요?
네. 출구영업소 통과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