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기간, 금액, 서류

대전광역시는 결혼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서류 등 필수 정보를 안내합니다.
1.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란?
대전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각각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별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자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연령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39세 이하 내국인 청년
- 외국인은 대상 제외
- 민법 제158조에 따른 연령계산 기준 적용 (생일 도래일 기준)
2-2. 혼인 요건
- 초혼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예: 2025.4.3. 혼인신고 → 2026.4.2.까지 신청 가능
2-3. 거주 요건
-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 전/후 기간 합산 가능
-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1.1. ~ 2026.12.31.
-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부부 모두 대상자일 경우 각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일시불) |
| 지급 방식 |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필수 |
| 개설 은행 | 하나은행 (모바일 전용 / 대전시 소재 지점 방문 가능) |
| 입금 시기 | 계좌 등록 후 최대 2개월 이내 지급 (예산 사정 따라 지연 가능) |
전용계좌 미개설 시 정책지원형 대전사랑카드로 지급 가능
5. 지급 방법
본인명의 전용계좌(하나은행 대전두리 하나통장) 개설 및 별도 등록
1. 선정 안내 문자 내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 개설
* 신청인별 고유 심사번호 부여, 배우자 명의·심사번호로 개설 엄금
2. 대전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좌(카드) 등록 클릭
3. 통장 사본 및 계좌번호 등록(통장 사본 하나원큐 어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압류 등 은행 거래 불가능 시에 한하여 대전사랑카드(지역화폐) 정책수당 지급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만 가능, 캐시백 대상 아님)
⇒ 대전사랑카드 확인서(양식) 및 카드 실물 사진 제출
대전사랑카드 확인서(양식) 바로가기
지급 안내 및 전용계좌(카드) 등록방법 바로가기
6. 제출 서류
| 서류명 | 비고 | 발급처 |
|---|---|---|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작성 | 대전청년포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상세 출력을 반드시 해야 함 | 정부24,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 주민번호 전체표기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무인발급기 |
| 전용계좌 통장사본 | 계좌번호와 통장명 확인용 | 하나은행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7.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혼인신고일이 2025.1.1. 이전일 경우 신청 불가
- 서류 누락·연락불능·개명 미신고 시 불이익
- 신청 후 개명, 번호 변경, 주소 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대전청년내일재단에 통보해야 함
📞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035~8037 / 8432
📨 통장 개설 관련 문의: 하나은행 ☎ 158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