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연장, 서류 (2026 최신 기준)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연장,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금리 우대 조건과 연장 방법, 제출 서류까지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근로자·서민의 전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1.2억~2.5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에서 제공하며,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2-1.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단, 조건에 따라 완화됨
    • 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공공기관 이전, 재개발 이주세입자: 예외 허용

2-2.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 3분위 이하 가구 대상

2-3. 신용 기준

  • 신용불량자, 연체, 대위변제, 공공기록정보 보유자 등은 대출 불가
  • 신용회복지원자도 제외

3. 대출 한도 및 금리 (2026 최신 기준)

3-1. 지역별 한도

구분수도권수도권 외
일반가구최대 1.2억 원최대 0.8억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최대 2.5억 원최대 1.6억 원

💡 대출은 전세금의 70~80% 이내에서 가능하며, 보증기관(HF/HUG)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3-2. 소득별 금리표 (변동금리, 연 2.5~3.5%)

연소득 구간임차보증금 5천만 이하5천만~1억1억 초과
2천만 이하2.5%2.6%2.7%
2천~4천만2.7%2.8%2.9%
4천~6천만3.0%3.1%3.2%
6천~7.5천만3.3%3.4%3.5%

👉 지방 소재 주택0.2%p 금리 인하
👉 최대 1.0%p 우대금리 적용 가능

3-3. 금리우대 조건 (중복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p
  • 한부모가구: -1.0%p
  • 장애인·다문화·고령자 가구: -0.2%p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전자계약 체결 시: -0.1%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는 연 1.0% 미만 불가

4. 대출 연장 및 이용기간

  • 기본 대출기간: 2년
  • 최장 10년(최대 20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 연장 신청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계약 갱신 시 기존 계약 만기 이후 재계약만 인정되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목록]

구분제출 서류
신분확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산증빙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내역서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기타보증기관 신청서(HF/HUG), 통장사본 등

[신청 절차]

1️⃣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접속
2️⃣ 수탁은행 선택 (우리, 국민, 농협, 신한 등)
3️⃣ 대출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보증심사 (HUG/HF)
5️⃣ 대출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6. 유의사항 및 상환 방법

  •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상환 의무 발생
  • 공공임대 입주자는 대출 불가
  • 중복대출 불가 (기존 주택도시기금·주담대·전세대출 보유자 제외)

❗ 대출 취급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상환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s://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기금상담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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