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남시 개인형이동장치(PM) 보험 — 가입방법, 대상, 보장기간, 금액, 보험금 청구, 서류

2026년 성남시 개인형이동장치(PM)보험은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무료 보험입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성남시 개인형이동장치(PM)보험이란?
성남시는 시민의 교통안전과 사고보호를 위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및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무료 단체보험을 운영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2. 가입대상 및 자동가입 안내
| 구분 | 내용 |
|---|---|
| 보험계약자 | 성남시 |
|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 |
| 가입절차 | 별도의 신청 불필요 — 자동가입 |
| 보험사 | DB손해보험 (☎ 1899-7751) |
| 문의처 | 성남시청 도로과 ☎ 031-729-3302~3 |
3. 보장기간 및 주요 보험사항
- 보장기간: 2025년 8월 20일 ~ 2026년 8월 19일 (1년간)
- 보험료: 전액 성남시 부담 (시민은 무료)
- 보험적용 대상:
- 개인이 소유·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PM 장치
- 단, 공유형 PM(대여형 킥보드) 은 보험 적용 제외
- 보장지역: 국내 전 지역 (성남시 외 지역 사고도 보상 가능)
4.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PM사고 사망 | PM 교통사고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 제외) | 1,500만원 |
| PM사고 후유장해 | PM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 2,000만원 한도 |
| PM사고 진단 위로금 | PM사고로 4주 이상 치료 필요 진단 시 (1회 한정) | 4주 30만원 / 5주 40만원 / 6주 50만원 / 7주 60만원 / 8주 70만원 |
| PM사고 입원 위로금 | PM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 PM사고 벌금 | PM 운전 중 타인 상해 또는 사망으로 벌금 발생 시 | 1사고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PM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구속 또는 형사재판 시 변호사 선임비 지원 | 1사고당 최대 200만원 한도 |
| PM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타인 사망·중대부상으로 형사합의 필요 시 |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 보장 포인트:
PM 이용 중 자신이 다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모두 보상됩니다.
5. 보험금 청구절차 및 준비서류
보험금 접수처: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1899-7751
📠 팩스: 0505-137-0051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청구절차:
1️⃣ 사고 발생 후 병원 진료 또는 경찰 신고
2️⃣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준비
3️⃣ DB손해보험으로 서류 제출
4️⃣ 심사 후 보험금 지급 (평균 7~14일 소요)
📑 필요서류 예시:
- 보험금청구서 (성남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6. 문의처 및 상담연락처
| 구분 | 기관 | 연락처 | 비고 |
|---|---|---|---|
| 보험금 청구 및 보상 | DB손해보험 | 1899-7751 | 평일 09:00~18:00 |
| 제도 관련 문의 | 성남시청 도로과 | 031-729-3302~3 | 교통도로국 담당 |
| 민원안내 | 성남시 대표콜센터 | 1577-3100 | 평일 운영 |
7. PM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안전모 착용은 의무!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운전면허(원동기 이상) 필수 — 무면허 운전은 보험 보상 제외
✅ 공유형 킥보드(대여 서비스)는 보험 제외
✅ 만 14세 미만은 이용 불가 및 보상 제외
✅ PM 사고 후 반드시 경찰 신고 및 진단서 발급 필요
💡 보험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에 따라
시속 25km 이하로 주행 가능한 PM에 한해 적용됩니다.
8. 정리: 성남시민 PM보험 핵심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성남시민 (주민등록 기준, 외국인 포함) |
| 가입방법 | 자동가입 (별도 신청 불필요) |
| 보장기간 | 2025.8.20 ~ 2026.8.19 |
| 보험사 | DB손해보험 |
| 최고보상금액 | 3,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기준) |
| 제외대상 | 대여형 PM, 미성년자(14세 미만), 무면허 운전 |
| 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 성남시 도로과 031-729-3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