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1인 (자녀 1명 기준) — 2026 최신 정리

양육비산정기준표 1인(자녀 1명 기준)은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월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가정법원 실무에서 활용되는 기준표와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1. 양육비산정기준표 1인이란?
양육비산정기준표 1인이란
부모가 이혼·별거·미혼 등의 사유로 따로 생활할 경우,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월 평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표입니다.
해당 기준표는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위원회가 마련한 실무 기준으로
- 전국 가정법원, 조정·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표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참고됩니다.
2. 자녀 1명 양육비 산정의 법적 기준
양육비는 다음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 가사소송법
- 대법원 판례 및 가정법원 실무기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 1명에 대해서도 소득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3. 2026 자녀 1인 양육비 기준표 (소득별)
※ 아래 금액은 부모 합산 월소득 기준 / 자녀 1명 평균값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감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모 합산 월소득 | 자녀 1명 월 양육비 |
|---|---|
| 200만 원 | 약 40~50만 원 |
| 300만 원 | 약 60~70만 원 |
| 400만 원 | 약 80~90만 원 |
| 500만 원 | 약 100~110만 원 |
| 600만 원 | 약 120~130만 원 |
| 700만 원 | 약 140만 원 이상 |
💡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 2명 이상 가구보다 1인당 양육비가 다소 높게 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4.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비 차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양육비는 달라집니다.
👶 연령별 특징
- 0~5세: 보육비·의료비 비중 큼
- 6~12세: 학습지·학원비 증가
- 13~18세: 사교육비·교통비·급식비 급증
👉 중·고등학생 자녀 1명의 경우
기준표 상단 또는 가산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5.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
기준표 금액은 기본값이며, 아래 사유가 있으면 조정됩니다.
⬆️ 가산 사유
- 자녀의 질병·장애
- 고액 치료비 또는 특수교육비
- 도시 거주(생활비 상승)
- 부모 일방의 고소득
⬇️ 감산 사유
- 비양육자의 실직·질병
-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
- 농어촌 거주
- 자녀의 일부 자립
6. 양육비 산정 실제 예시
📌 사례
- 부모 합산 월소득: 450만 원
- 자녀: 초등학생 1명
👉 기준표상 월 양육비: 약 90만 원
부담 비율을 6:4로 본다면
- 비양육부모 부담액: 약 54만 원 / 월
※ 교육비·의료비는 별도 분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양육비 청구·변경 시 유의사항
- 양육비는 반드시 서면(판결·조정·협의서)으로 확정
- 소득 변화·물가 상승 시 양육비 변경청구 가능
- 미지급 시
-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 급여·재산 압류
-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