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술활동준비금 예술활동지원금 지원사업 시스템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예술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18,333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술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1.2026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연 1회 시행되며,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현금이 지급되며, 이후 예술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2.신청 자격 및 참여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일인 2026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예술활동증명 및 소득 요건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국내 거주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월 3,077,086원 이하

2-2.재외국민 거주 요건 상세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경우, 최근 2년 내 국내 체류 기간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 2024.3.21.~2025.3.20.: 국내 체류 183일 이상
  • 2025.3.21.~2026.3.20.: 국내 체류 183일 이상
  • 출국 기간: 전체 조회 기간 중 일시 출국 기간이 매회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3.참여 제한 및 중복 수혜 금지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진예술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수혜자: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선정자, 2026년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선정자 등은 제외됩니다.
  • 중복 수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 타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4.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3일(월) 10:00 ~ 4월 17일(금) 17:00
  • 신청 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서 온라인 신청
  • 홀짝제 운영: 신청 첫 주(3/23~3/27)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참여를 권고합니다. (예: 23일은 홀수년생)
  •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4월 3일(금) 소인분까지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5.심의 기준 및 배점표

선정은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 부문 (8~5점):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습니다. (30% 이하 시 8점)
  • 선정이력 부문 (4~0점): 2015~2025년 사이 선정 횟수가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최초 신청 시 4점)
  • 가점 항목: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 1점), 농어촌 지역 거주자(1년 이상 계속 거주, 1점)에게 추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 우선 선정: 장애예술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6.교부 신청 대상자 의무사항 및 활동보고서

선정 결과는 2026년 5월 말에 발표됩니다. 선정된 예술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교육 이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수분만 인정)
  2. 활동보고서 제출: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공고일 이후의 예술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최대 영구 제외될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 마감 후에는 접수가 절대 불가하며, 신청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Q2. 작년에 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자는 2026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농어촌 거주자 가점 서류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3월 20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Q4. 선정 후 계좌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지정된 기간 외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정상 입출금 가능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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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관련 사이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문 (2026-28호)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안내 자료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