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9월 30일 전 주의사항

2026년 8월 25일 기준,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1년 연장했습니다.
전환하면 기존에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사용하던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벗어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실적이 모든 주택 유형에서 똑같이 소급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환 전 인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한 이유
기존 청약통장은 상품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달랐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주로 민영주택 청약에 활용됐고, 과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상품보다 청약 선택 폭이 넓습니다.
당초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전환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였지만, 정부는 이를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현재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날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환 대상 |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
| 전환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전환 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 민영주택 |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 |
| 국민주택 | 전환 후 새로 쌓는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 주요 장점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민영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까지 청약 가능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기존에는 민영주택 중심의 통장이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전환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국민주택 청약에서 과거 실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인정금액 등이 중요한 만큼 별도의 실적 인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 민영주택 실적은 이어갈 수 있음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납입금액은 기존 통장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입기간 역시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오래 유지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전환한다고 해서 민영주택 청약용 가입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쌓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어떻게 인정될까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청약 유형 | 전환 전 실적 인정 기준 |
| 민영주택 납입금액 | 기존 납입금액 전액 인정 |
| 민영주택 가입기간 | 기존 가입기간 합산 |
| 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 |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인정 |
| 국민주택 가입기간 |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 |
KB국민은행의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를 보면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횟수와 금액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가입기간 역시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즉, 청약예금을 10년 보유했다고 해서 전환 직후 국민주택 청약에서도 10년의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에서는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전환 절차는 기존 통장을 단순 해지하고 새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과 다릅니다. 반드시 ‘전환신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보유한 통장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인지 확인합니다.
- 향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가운데 어떤 유형에 청약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은행에서 안내하는 전환신규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 전환 완료 후 새 계좌의 가입기간·납입금액·청약자격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은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대면 가능 여부와 절차는 은행과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방식과 필요 절차는 선택한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 30일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기존 통장을 먼저 일반 해지하지 않기
가장 먼저 주의할 점입니다.
전환을 원한다면 기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임의로 해지한 뒤 새 통장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상품 안내에 따르면 전환을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이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질병 등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주택 과거 실적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게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오해입니다.
민영주택용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사용하는 가입기간,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과거까지 소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전환한다면 전환 시점을 늦출수록 새롭게 쌓을 수 있는 기간과 납입횟수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 예정 단지가 있다면 전환 시점 확인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의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 가능 시점과 관련해서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적용 기준이 확대된 내용이 있으므로 실제 청약 예정 단지가 있다면 모집공고와 은행의 최신 전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B국민은행은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경우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음
향후 민영주택만 청약할 계획인지, 국민주택까지 고려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자에 해당했거나 당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압류 등 계좌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 본인 계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은 단순히 새 통장을 만드는 기한이 아니라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실적을 연결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특히 국민주택까지 청약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면 기존 민영주택 실적과 전환 이후 새롭게 인정되는 국민주택 실적을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 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현재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한 전에 전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청약예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가입기간은 청약예금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되므로 청약 유형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청약부금의 기존 납입금액도 인정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납입금액은 기존 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을 전액 인정합니다. 반면 국민주택의 납입횟수와 금액은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인정됩니다.
기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먼저 해지해도 되나요?
일반 해지부터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을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이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전환신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에도 바로 청약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실제 청약자격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과거 납입횟수와 가입기간이 국민주택 기준으로 그대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신청은 은행 앱에서도 가능한가요?
정부 안내에 따르면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 종류와 이용 은행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