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방법 총정리: 준비물, 서류, 비용 팁까지

미성년자 여권 발급방법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2026년 6월 최신 개편안에 따른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부터 자녀 여권 발급에 꼭 필요한 준비물, 서류, 비용, 그리고 사진 규정까지 부모님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립니다.
1. 미성년자 여권 발급 기본 개요 및 최신 변경점
1-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의 특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몇 가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인은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성장 과정에서 용모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단독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1-2. 2026년 6월 도입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안내
그동안 성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가 드디어 확대되었습니다. 외교부 정책에 따라 2026년 6월 12일부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은 부모(법정대리인)가 직접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아기나 어린이, 친권 관계에 특별한 행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처럼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형태별 준비물 및 서류
자녀의 여권을 만들 때 상황에 맞춰 서류를 올바르게 준비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현장에서 면제되므로 실제 지참해야 할 기본 준비물은 매우 단순합니다.
2-1. 부모(법정대리인)가 직접 구청에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시청, 구청, 군청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제출 및 지참 서류 | 비 고 |
| 기본 필수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본, 규격 엄수 |
| 현장 작성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 작성 |
| 신분 증명 | 방문한 부모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택1 |
| 기본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녀의 기존 여권 | 재발급 시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 처리 필요 |
2-2.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모두 바빠서 조부모, 성년인 형제자매 등이 대신 구청에 방문할 때는 추가적인 위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이 여권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가 미리 작성 및 서명/날인)
-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증빙: 동의서에 부모가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부모(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여권발급위임장 (부모가 작성)
-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2-3. 온라인(정부24)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주소: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 필요 준비물: 자녀의 여권용 사진 파일(JPG/JPEG 규격), 부모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여권 수령 시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관공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 여권 발급 비용 및 수수료 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는 자녀의 나이(만 8세 기준)와 사증 면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1.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가격표
- 만 8세 이상 (유효기간 5년)
- 58면: 42,000원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26면: 39,000원
- 만 8세 미만 (유효기간 5년)
- 58면: 33,000원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 26면: 30,000원
3-2. 구형 전자여권(종전 여권) 발급 팁
외교부에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 녹색 여권(유효기간 4년 11개월, 24면 단일)을 아주 저렴한 1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외에 나가지 않거나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단, 차세대 여권은 신청 후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약 4~7일이 소요되는 반면, 구형 여권은 제작 및 배송에 약 2주 정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을 넉넉하게 잡고 신청해야 합니다.
4. 실패 없는 미성년자 여권 사진 규정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은 반려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진 규정입니다. 구청에 가기 전 사진이 규격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4-1. 영유아 및 어린이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 기본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흰색 배경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 얼굴 방향과 시선: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물고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단, 조절이 어려운 만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의상 및 액세서리: 배경이 흰색이므로 흰색 옷은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배경과 구분이 명확한 유색 의상을 입혀야 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의 손 등이 사진에 함께 노출되면 반려됩니다. 유아용 모자, 머리띠, 부피가 큰 핀 등은 제거하고 촬영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나,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신청할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자녀의 영문 성명(로마자) 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여권에 한 번 등록된 영문 이름은 향후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고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첫 신청 시 자녀의 성씨 표기법(예: 강-KANG, 이-LEE 등)을 가족들과 통일되게 신중히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 재발급의 경우는 무조건 기존 영문명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Q3. 여권을 집에서 편리하게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관공서 방문 신청 시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우편 수령 비용 약 5,500원 추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발급 후 등기우편으로 자녀의 여권이 집으로 직접 배송되어 재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대면 수령해야 하므로 부재 시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