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대상·조건·가구원 동의 총정리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을 놓쳤다면 현재 진행 중인 2차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 학생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부모의 주소지가 대학에서 통학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하고, 대학도 해당 연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2026년 2학기 2차 일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구분 | 2026년 2학기 2차 일정 |
|---|---|
| 학생 신청 | 8월 12일 09:00 ~ 9월 9일 18:00 |
| 서류 제출 | 8월 12일 09:00 ~ 9월 16일 18:00 |
| 가구원 동의 | 8월 12일 09:00 ~ 9월 16일 18:00 |
| 선발 결과 공개 예정 | 10월 14일 |
| 신청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 상담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시작일과 마감일은 시간이 제한됩니다. 특히 9월 9일 오후 6시 이후에는 학생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서류·가구원 동의 마감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발 결과 공개일은 재단과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과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해 별도의 주거비가 필요한 저소득 대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조건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학적 |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 연령 |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 출생일 |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혼인 여부 | 미혼 |
| 소득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거리 조건 |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대학 기준 원거리 지역 |
| 대학 조건 | 2026년 사업 참여 및 재단 승인 대학 |
| 가구원 동의 | 완료 필수 |
단순히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은 아닙니다. 저소득 요건, 원거리 요건, 대학 참여 여부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해당 연도 신·편입생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대학이 지원 가능한지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거리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거안정장학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원거리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이 다니는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사망이나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리 몇 km 기준이 아닙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50km 이상이면 된다’와 같은 단일 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교통권, 인접 지역, 동일 군 등 재단의 원거리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캠퍼스 위치에 따라 인정 지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명과 실제 캠퍼스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국가장학금 등 다른 학자금 지원과 함께 통합신청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순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로그인합니다.
- 장학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통합신청 과정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교와 학적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본인 및 가족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을 완료한 뒤 서류제출현황을 확인합니다.
- 부모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합니다.
신입생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입학 예정 또는 입학이 확정된 대학을 반드시 선택한 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와 제출서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가 가구원 동의입니다.
기초·차상위 본인도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서는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인 경우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한 사례가 있지만,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 주소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해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2차 가구원 동의 마감은 9월 16일 오후 6시입니다.
서류는 모든 사람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약 1~3일 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다면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등
재단은 원칙적으로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인정하며, 제출 대상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학생이 실제로 부담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실비 지원 방식입니다.
| 지원 가능 비용 예시 | 내용 |
| 월세 |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임차료 |
| 보증금 |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월 환산하여 인정 |
| 기숙사비 | 선납한 경우 월별 금액으로 환산 가능 |
| 대출 이자 | 전월세보증금·월세·주택 관련 대출 이자 |
| 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비 |
| 수도·전기·가스비 | 실제 지출한 수도광열비 |
| 수선 비용 | 인정되는 주거시설 수선·서비스 비용 |
예를 들어 한 학기 기숙사비로 80만 원을 한 번에 냈고 인정기간이 4개월이라면 월 20만 원씩 계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재단 기준에 따라 보증금의 4%를 연 기준으로 계산한 뒤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명의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지원 대상이며, 임차비용은 부모가 지출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학인 7~8월과 1~2월에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과 중복지원 주의사항
재학생이라면 성적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학생 성적 기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년제로 운영되는 대학은 24학점 기준을 적용하며,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학 학사규정을 따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학생은 백분위와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은 백분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구단위 주거급여는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청년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전에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장학금을 받는 절차
주거안정장학금은 선발된 뒤 자동으로 매달 20만 원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이 기초·차상위 자격, 학사정보, 원거리 여부 등을 심사해 장학생을 선정하면 학생은 장학생 교육과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발생한 주거비에 대해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증빙한 뒤, 대학이 내용을 확인해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세 이체내역, 기숙사비 납부내역, 관리비나 공과금 등 지원을 요청할 비용의 증빙자료는 미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2학기 신청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9월 9일 오후 6시까지 학생 신청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이더라도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동의를 끝내고, 서류제출현황에서 추가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주소지가 원거리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소속 대학이 참여대학인지까지 확인하면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학생 신청은 2026년 9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기숙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도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하나요?
네.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 주소정보를 확인해 원거리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재학생도 2026년 2학기 2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안정장학금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 학교와 멀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기준 원거리 지역이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령·혼인 여부, 성적, 참여대학 등의 다른 지원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차비용은 부모가 지출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인정금액은 지급요청서와 관련 증빙을 대학에서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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