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1~9구간 한눈에 정리

2026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지원금액부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전액, 1~3구간은 연 최대 60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 9구간은 100만 원입니다. 10구간은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가 안내하는 공식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소득분위’라고 검색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학자금 지원구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구간 | 300만 원 | 600만 원 |
| 2구간 | 300만 원 | 600만 원 |
| 3구간 | 300만 원 | 600만 원 |
| 4구간 | 220만 원 | 440만 원 |
| 5구간 | 220만 원 | 440만 원 |
| 6구간 | 220만 원 | 440만 원 |
| 7구간 | 180만 원 | 360만 원 |
| 8구간 | 180만 원 | 360만 원 |
| 9구간 | 50만 원 | 100만 원 |
| 10구간 | 미지원 | 미지원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금액을 정해 두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구간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이 270만 원이라면 최대한도가 300만 원이더라도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3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반대로 등록금이 400만 원이라면 I유형 기준 한 학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 차등지원’ 원칙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학기당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연간 지원금액만 보면 실제 한 학기에 얼마가 적용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1~3구간
1·2·3구간은 연 최대 600만 원, 한 학기 최대 300만 원입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자격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금이 충분하다면 연간 최대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6구간
4·5·6구간은 연 최대 440만 원, 한 학기 최대 220만 원입니다.
7~8구간
7·8구간은 연 최대 360만 원, 한 학기 최대 180만 원입니다.
9구간
9구간도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대상입니다. 한 학기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0구간은 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얼마나 더 받을까?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I유형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 서열이 첫째·둘째인지, 셋째 이상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첫째·둘째 다자녀 국가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금액 | 연간 최대 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 1~3구간 | 305만 원 | 610만 원 |
| 4~6구간 | 252.5만 원 | 505만 원 |
| 7~8구간 | 232.5만 원 | 465만 원 |
| 9구간 | 67.5만 원 | 135만 원 |
일반 국가장학금 I유형과 비교하면 첫째·둘째 다자녀 학생은 같은 학자금 지원구간에서도 최대 지원금액이 더 높습니다.
셋째 이상은 지원 기준이 더 넓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기초·차상위부터 8구간까지 등록금 범위 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9구간은 한 학기 최대 10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 1~8구간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학기 최대 100만 원·연 최대 200만 원 |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모두 해당한다고 해서 두 금액을 더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며 두 장학금을 중복 수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소득구간은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우리 집 월소득이 얼마니까 몇 구간인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자금 지원구간은 단순히 부모님의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는 가정이라도 다음 항목에 따라 지원구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 등 소득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등 반영 대상 재산
- 인정되는 부채
- 가구원 구성
자신이 몇 구간이 될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단순 월급표보다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실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금액’을 검색할 때 I유형과 II유형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연 600만 원·440만 원·360만 원·100만 원 등의 금액은 국가장학금 I유형의 최대 지원단가입니다.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 지원금액을 정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의 참여 여부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 등이 적용되므로, I유형 표와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한국장학재단도 2026년 II유형은 지원 가능 대학 가운데 참여대학에 지원하며 참여 여부는 소속 대학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최종 국가장학금 수혜액은 I유형 금액만 보는 것보다 한국장학재단 선정 결과와 대학 장학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보다 등록금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
국가장학금은 생활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의 지원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최대 지원금액보다 실제 등록금이 낮으면 등록금 범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구간 학생에게 한 학기 최대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학기 인정 등록금이 250만 원이라면 I유형으로 300만 원을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전액’ 역시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의미합니다.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이 별도의 생활비처럼 추가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2학기 신청 시 확인할 사항
2026년 8월 18일 현재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기준 학생 신청은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성적기준 충족 등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확인할 때는 자신의 학자금 지원구간 → 일반 I유형인지 다자녀인지 → 한 학기 실제 등록금이 얼마인지 순서로 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학생은 8구간 이하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므로 일반 I유형 금액표만 보고 예상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 국가장학금 1구간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I유형 기준 1구간은 한 학기 최대 30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 9구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장학금 I유형 9구간은 한 학기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자격과 성적기준 등 다른 심사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을 얼마 받나요?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셋째는 국가장학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기초·차상위와 1~8구간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9구간 셋째 이상은 한 학기 최대 100만 원, 연 최대 20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장학금을 중복해서 더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부모님 월급만 알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을 알 수 있나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원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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