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인세 중간예납 총정리|대상·계산방법·신고기한 한눈에

법인세 중간예납은 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중간예납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계산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6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은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인의 결산월, 즉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중간예납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12월 말 결산법인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2026년 8월 31일 |
| 일반적인 계산 원칙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사업연도 6개월 이하 | 중간예납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국세청의 2026년 8월 세무일정에도 12월 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8월 31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라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2개월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누구일까?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 내국법인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지만 올해 상반기 소득이 발생한 법인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은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또는 제외 대상 | 주요 조건 |
|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 합병·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은 제외 |
| 휴업 법인 | 중간예납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청산법인 |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른 수익사업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 사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 | 사업연도 자체가 6개월 이하인 경우 |
| 일부 학교법인·산학협력단 |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관 |
| 일정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특히 중소기업 면제 요건은 단순히 실제 납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으로 산출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조정된 법인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조정된 법인세액은 다음 항목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과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차감
- 원천납부세액 차감
- 수시부과세액 차감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 제외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일반 법인은 조정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절반 수준이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조정 법인세액이 2,400만원이고 사업연도가 12개월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400만원 × 6 ÷ 12개월 = 1,200만원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공제·감면,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전년도 최종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간결산 기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손익을 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영업실적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보다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을 연간 환산해 계산한 산출세액 × 6 ÷ 12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중간결산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내국법인에는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원 이하 | 10% | 없음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2% | 3억 9,8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65억 5,800만원 |
위 표는 일반 내국법인 기준입니다.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 등 법인 유형에 따라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간결산 방식을 선택할 때는 법인 구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법인이 두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지정 여부만으로 계산방법을 단정하지 말고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메뉴를 선택합니다.법인세 신고로 이동합니다.중간예납 신고를 선택합니다.- 법인 기본사항과 중간예납기간을 확인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 납부서를 조회해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합니다.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종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는 손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중간결산 방식은 PC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기준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
분납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분납일은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후 홈택스 납부서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법인세 중간예납을 준비할 때는 먼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어떤 계산방법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결산 방식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로 선택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중간결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6년 8월 31일이라는 날짜만 확인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간예납 면제 대상 여부 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 예상세액 비교
- 2026년 적용 세율 및 법인 유형 확인
- 분납 여부와 자금 일정 검토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하다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실적이 크게 감소했거나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없다면 중간결산 자료와 세무조정 항목을 먼저 점검해야 신고기한 직전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다른 결산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신설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일반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신설된 법인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일반 법인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등은 중간결산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적자였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이 없다면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범위의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손택스로도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는 손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PC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해야 합니다.